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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파탄

지역Illinois 아이디l**mis1****
조회3,214 공감0 작성일12/16/2011 7:55:50 AM
아는 사람이 불법체류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상테인데 시미권자인 여자가 사치 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포악함이 견디기 힘든 상테여서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려움까지 온 상테에서 이혼까지 생각 하는 모양인데 이럴때 불법 상테였던 남편에게 불이익이 어느상황까지 오는지요 . 지금 부터 6-7 개월후면 정식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그때 까지 그 구박을 밭고 살아야하는지 조언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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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1 9:10:2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기전에 꽤 많은 숫자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좋아져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설사 이혼은 안했어도 별거하고 있거나, 또는 이혼을 했으면, 정식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자가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고, 이미 이혼이 끝나 있는 경우에는, 혼자 신청한 정식 영주권 신청을 심사를 거쳐 승인 해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배우자로 부터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혼자서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를 말로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보고서나 병원 기록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사이가 나빠졌지만, 이혼중 이거나 아직 이혼 수속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도 못하고 결국은 2년 지나게 되어 추방 절차 재판에 회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법 규정으로는, 이혼 수속이 아직 시작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대로 인한 신청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수속중이라도 2년 이 다가 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혼자서 신청하게 되고, 이혼중이라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인터뷰때 이혼이 끝나면 이혼 판결문을 나중에 첨부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승인해주도록 이민국이 한번 연기를 해주는 유연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ra7**** 님 답변 답변일 12/16/2011 8:41:39 AM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정식 영주권 받으세요~~~ 정식 영주권 받고 나서 맘대로 하세요 시민건자와 결혼후 2년짜리 임시 영주권 받고 그리고 나서 2년 되기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배우자의 싸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식 영주권을 받지만 그전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민국에다가 이혼 했다는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혼 진행이 1년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에서 서류 기각 당하고 추방재판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그러니깐 그냥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정식 영주권 받고 나서 맘대로 하세요~~~~
c**o****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7:20:20 AM
1. 아이가 있잖아요...아이를 낳은 후 대개 여자들은 우울증으로 이상한 행동을 장기간 할수 있습니다..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서 보세요.
2. 자녀 보육비 문제로 추방은 어렵습니다. 허나 꼭 이혼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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