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학력평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d**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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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5/2011 7:45:57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먼저 정성껏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의 학력이라는 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경력 5년이상은 가능한데 학력이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도 미국에서 학위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답변
[인증된 학력평가 기관에서 미국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증하여 주면 가능합니다. 졸업증과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학력평가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
혹시 학력평가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였다가 거절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학력평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 승인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대한민국의 교육부(과거의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4년제 대학교입니다. 졸업하면 정식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학력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혹시 한국의 모든 대학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유명한 대학이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제 생각에는 학력평가 기관에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로 미국의 학력인정 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취득을 하신 분이 있으시거나 이런 케이스를 취급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