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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에게자녀입양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hunio****
조회2,335 공감0 작성일12/15/2011 1:52:04 AM
형제에게 자녀를입양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아이들이.
이럴때 아이들이 시민권취득후 21세가넘어 친부모를 초청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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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9:38: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이전에 입양 수속이 완료되고 2년간 양부모와 생활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3:29:29 AM
입양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생부모를 부모초청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4:24:11 AM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주한미대사관 홈피에 접속하셔서,
이민비자>>입양 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hunio****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10:28:11 AM
정말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에 응해주신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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