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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기간 동안의 문제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kersik****
조회836 공감0 작성일12/14/2011 10:16:38 PM
내년 부터 한국에 가서 약 10년간 일을 한후 다시 입국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주권 포기를 하는데,궁금한 것은 지난 13년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그런데 영주권 포기를 하고 다시 10년후에 영주권 취득후에

저의 소셜번호는 그대로 다시 사용이 되는지,또 세금 낸것에 대한 연금 혜택도
그대로 은퇴후에 변동 없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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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1 1:41: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영주권을 받으셔도 소셜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모든 조건에 맞게 채우셨다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kersik**** 님 답변 답변일 12/16/2011 6:51:04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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