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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통한 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hcometur****
조회1,046 공감0 작성일12/14/2011 10:33:55 A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2년정도 남았는데요. 그전에 부모님께서 미리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체류기간을 넘기시더라도 저랑 함께 지내실 계획이신데요. 그런데 혹시 무비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런지 궁굼합니다. 관광비자(B1/B2)를 받고 들어오시는게 낳은건지 알지만 요즘은 관광비자도 나오기가 힘들다고 들었고 또한 관광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까지도 거절된다고 해서요..무비자에서 영주권취득이 문제없이 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안되신다는 분도 계시기예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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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7: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 안됩니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남 상태에서 이민국 단속에 걸리면 문제될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6:38 PM
여기 전문 변호사님도 별문제 없이 영주권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셧으니 됩니다..부모님 초청은 밀입국이 아닌 이상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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