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092****
조회793 공감0 작성일12/14/2011 8:52:13 AM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정보 얻고 있는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에 있어 궁금증이 있어 글 올립니다.

내년 쯤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pay가 그리 넉넉치 않아서

한국에서 지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한달에 시티은행(한국계좌)으로 50만원

정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 받는 임금은 텍스보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도움받는 돈도 텍스

를 내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여쭙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4: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송금오는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택스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7:04:58 PM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주권 받는되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미국에서도 세금보고 하시고 한국으로부터의 $500불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이 신청 가능 할거로 보입니다..^^영주권 받고 나서 한국에서 받은 돈도 기프트 방식이 아니면 보고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또 다른 전문가 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