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2: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서류는 가능하면 보관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5년이상 서류를 보관합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9:58 PM 아닙니다.영주권 시민권 받고 나서도 모든 서류는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그냥 서류 철에다가 잘 보관 하세여..변호사 삼실에 아마 보관 될껏이고 아마 3년에서 5년 이 되면 폐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41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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