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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 후 서류 처리

지역Florida 아이디liv****
조회1,109 공감0 작성일12/14/2011 8:43:29 AM
영주권받은 후 제가 갖고 있던 준비서류들은 없애도 되나요? 변호사에게 있는 서류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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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5:32: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는 가능하면 보관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5년이상 서류를 보관합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9:58 PM
아닙니다.영주권 시민권 받고 나서도 모든 서류는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그냥 서류 철에다가 잘 보관 하세여..변호사 삼실에 아마 보관 될껏이고 아마 3년에서 5년 이 되면 폐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iv**** 님 답변 답변일 12/16/2011 7:19:08 AM
김유진 변호사님, 김남선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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