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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주소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조회1,602 공감0 작성일12/14/2011 7:04:37 AM
저는 영주권자로 6개월전 이사하였읍니다.주소변경을 안했는데 언제까지해야하는지 (10개월후에 갱신함) 안하면 어떠한처벌을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즐거운 성탄과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이민국 웹사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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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1 10:22: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이민신청자들이 이사했을 때에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본인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때에 열흘이내에 미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소이전 신고는 이민국 양식 AR-11을 작성해 이민 서비스국 워싱턴 본부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AR-11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내용증명(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온라인 접수시엔 온라인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미국거주 외국인들이 AR-11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하나 만으로 즉각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것이지만 다른 이민법위반과 겹치면 미국 시민권 신청 등 이민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법 265조항에 의거해 최고 200달의 벌금형과 30일 구류형에 처해지거나 심지어는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자포함 미국거주 외국인들은(유학생,관광객,기타) 반드시 준수해야 이후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11:34:41 AM
저도 작년에 하와이서 라스베가스로 이주하면서, 와이프 영주권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임시 영주권 만기일이 내년 2월인데 편지가 안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전에 주소를 LA 아시는 분 주소로 해두었었는데, 편지가 예전 주소로 날라갔더라구요, 임시 영주권 만기 90일전에 재 신청 해야 한다는데, 60일 밖에 안남아서 이민국에 전화했더니 주소변경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영주권 재신청하면서 온라인 주소변경시 확인번호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더니 해결되었습니다. 전화로 하시는것이 재일 확실하구요, 주소변경 확인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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