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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세

지역New York 아이디k**a2****
조회1,326 공감0 작성일12/13/2011 8:00:12 PM
영주권 받은지 2년조금 넘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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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1 6:27: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지아노거나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체 그냥 한국에 장기 체류하실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수있고 추후 다시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 포기하는데 따로 세금을 납부하시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1:25:23 AM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부과되는 [국적포기세]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귀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내 기억에, 년소득 20만불이상소득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미국내 보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가정하였을때의 부과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해당이 안되실것 같으니, 원하시면, 아무걱정말고 영주권 포기하셔도 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1:31:56 AM
[국적포기세]는 순자산 200만불이상의 대자산가 또는 최근5년간 납세액 00십만불이상인자, 등등
대자산가에게 해당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서민들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k**a2****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12:05:39 AM
김유진 변호사님 !
저희 이민 자들의 궁금한 문제들을 늘 친절히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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