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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후 미국방문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j**e7****
조회2,551 공감0 작성일12/13/2011 3:20:32 PM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감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아버지께서 영주권자(15년전쯤 발급받으셨습니다)이신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매매때 세율이 40%라고 부담된다며, 영주권 포기를 생각하십니다...
어떤분은 시민권자만 세율이 40%이고 영주권자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알아보신경우론 본인말씀이 맞다고 하십니다... 어떤게 사실인지요??? 이것이 포기사유에 가장 결정적 이유이기에 여쭙니다...


#2 영주권 포기시 미국방문은 무비자? 방문비자? 수월히 들어오실수 있는지요?


#3 영주권 포기시 나중에 아들인 저(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포기후 언제부터 가능한지?(waiting period?) 신청자격은 어찌되는지요?

도움주실수있는분들의 값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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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1 2:04: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율문제는 한국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6:39:19 PM
1) 외국인, 해외동포, 국내거주자 모두 세법 적용은 같고, 세금부담도 같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의 주거 안녕과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나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9억원이하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비과세 받지 못하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법제95조표2)이 일반건물의 양도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법제95조표1)와는 달리 적용합니다.
[법제95조표1= 3년이상10%,4년이상12%에서매년3%씩 10년이상30%를 한도]
[법제95조표2= 3년이상24%에서매년8%씩 10년이상80%를 한도]
2) 무비자/관광비자로 언제든지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3) 아들이 시민권자일 경우 언제든지 부모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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