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건물과 사업체를 함께 구입할경우 부동산 구입도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고용은 기존 사업체 직원 말고 신규 고용인을 10명 고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10명을신규로 고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시까지는 신규 채용직원이 10면이상 되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한국으로부터 투자금이 송금된후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투자이민 서류준비에서 승인 받는데 3~5개월 예상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6개월정도 예상되므로 I-526승인 받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시면 총 6~9개월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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