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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과 영주권/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newspape****
조회1,011 공감0 작성일12/21/2011 1:17:11 PM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오면서 한국의 이민공사에게 완전 농락을 당하고
나서, 이민공사의 미국지사장이라는 자가 또 돈을 뭉청 뜯어가는 바람에
대판싸우고서 스폰서 서준 회사는 구경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춘은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카들이 이미 다 한국에서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차일피일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안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식당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삼촌은 시민권같은 것은 생각없고 아이들만 대학을 마치면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아이들의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에 문제는 없는 지요.

그리고 영주권갱신 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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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1 8:27: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갱신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 영주권에도 영향 없습니다. 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 갱신시 여권사진2장과 영주권 앞뒷면 복사본,이민국 수수료 450불이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11:23:38 PM
김유진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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