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온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H.R. 3012)이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유보(hold) 요구 입장을 유지한 채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에서 가족이민은 계속 제한하고 취업이민도 쿼터를 폐지 하는 대신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수정안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진전되기 더 어려워 진 상태이고 이제 상원이 올해 회기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가 새해에 다시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