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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d**ang1****
조회1,114 공감0 작성일12/21/2011 9:42:57 A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참고로 재혼가정입니다
임시영주권기간 만료3개월전에 재연장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카드에 만기날짜가 제것은 2013년 11월18일이고
제딸아이카드는 2013년 6월23일로 되어있습니다 (나이는 만5세입니다)
그럼 기간만료 3개월전에 조건해지신청할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아이가 미성년자라 저와함께 서류를 작성해서보내려니 기간이 5개월이나 차이가 나서 안될것 같고 ,,,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넘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항상 긴글에 꼼꼼하게 답변주시는 김유진변호사님 그외 서보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전문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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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1 7:26:00 PM
따님과 신청자님의 영주권 취득 일자가 5개월, 즉 90일 이상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따님은 따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자님께서 조건부 해제 신청서 제출하신 증빙서류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d**ang1****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11:38:13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 답변주셔서 많은도움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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