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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에 대해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s**b****
조회1,283 공감0 작성일12/19/2011 12:04:29 AM
안녕하세요.
I-864에 대해 궁금한게 몇개 있어서요.

1. 시민권자 남편의 I-864 서류를 작성하는데 3년치의 tax 보고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그건 어디서 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W-2 같은것도 되나요?

2. 3년치 tax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년정도 일을 쉬어서 최근 3년치 서류
가 부족할땐 그 전의 몇년치 서류까지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이럴땐 가족이
나 다른 스폰서 서류까지 넣어야 하나요?

3. 결혼 서류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bad tax란 정확히 뭔가요?
2007년쯤 텍스 보고를 적게하다 걸려서 벌금 만불이상을 물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벌금을 갚지않고 있는것 같아요. 3년치 tax 서류를 떼러 회계
사무실에 갔더니 다 거부 했다는데 이럴땐 변호사를 사서 해결후 벌금까지
다 지불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1년
인컴이 얼만지만 보는건지 아님 tax 보고를 잘한걸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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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7:47: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ncome Tax Return Form 1040 입니다. 새금보고한 회계사에게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근 1년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할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이 필요 합니다.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꼭 친척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나 기타 관계도 좋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초청시 초청인은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정부로 부터 현금 보조금에 의존하게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게되는데 이것을 재정보증 서약이라 합니다.초청인의 수입 증명이 어려울경우 다른 재정 보증인 찾으시면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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