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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quest for evidence

지역Kansas 아이디d**im3****
조회1,114 공감0 작성일12/18/2011 9:26:45 PM
안녕하세요?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로 I-485를 접수하고 나서 5개월이
되었는데, 어제 USCIS에 웹싸이트에 case status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Request for evidence 단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 notice를 메일로 받지 못한 상태라서
어떤 서류를 보충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커 지나요? 정확히 뭐가 문제라서
추서 서류를 요청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불안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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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8:16: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수속에서 이민국의 보충서류요구(Request For Evidence)를 피하려면 맨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완벽한 서류를 접수시키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질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이 보내온 Request For Evidence에 기재된 요구사항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Request For Evidence를 받으시면 귀하에게 연락하고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줄것 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서 현명하게 대처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d**im3****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8:21:07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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