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한 ‘공정 숙련이민자 법안’(HR3012)이 당초 예상과 달리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협상안이 그래즐리 의원이 제안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즐리 의원이 이같은 협상안을 제안한 것은 HR3012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도,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들은 영주권 취득기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으나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HR3012가 원안대로 통과될 확률도 많이 줄고 사실상 올해안으로 통과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이되어도 2011년 10월 우선일자부터 적용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