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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62****
조회2,432 공감0 작성일12/17/2011 11:52:23 PM
불법 체류로 1년이 넘 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몸을 다쳐
움직일수 없는 상황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면
어덯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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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8:36:0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할 미국 시민권자만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며고 시민권자가 방문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1:01:44 AM
사고로 다쳐 움직일 수 없는 귀하와 결혼 할 시민권자 배우자 될 분과 결혼신고를 마칠 수 있다면 귀하는 영주권 신청 하여 인터뷰에서 통과 되시면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단, 불체의 원인이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승인 받고 입국하신 후에 I-94에 승인 받은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체가 된 경우 이거나 또는 체류신분 변경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미국 최초 입국과정, 이민법 위반여부에 따른 영주권 승인 여부 및 영주권 신청 서류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ASK미국란에 올라 오는 한국인들의 이민문제에 관하여 성의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언을 주시는 김유진 변호사님과 예약하시어 상답 하시고 확실한 자문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의 전화번호는 이곳 싸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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