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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조회1,401 공감0 작성일12/17/2011 3:05:02 AM
현재 여친이 불체였다가 결혼으로 영구영주권을 받은상태인데 전 남편 (시민권자)과 별거중이고 이혼계획에 있습니다. 전남편도 이혼하는데 동의했다네요. 아직은 이혼하지 않았고, 저와 동거중입니다.

저는 245i 수혜자이고 현재 불체입니다. 여친은 전남편과 결혼한지 6년차이고 임시영주권은 2005년에, 영구영주권은 2007년에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시민권 받을때까지 이혼 늦추고, 자기가 시민권 받고나면 저와 결혼해서 저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을꺼라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natural born citizen 배우자가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할때 시민권 배우자가 어떤 경로로 미국에 왔는지 캐묻는다는데, 제 여친이 불체였던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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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1 8:14: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났고 1년이상 해외여행이 없으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의경우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뿐 시민권 취득 방법은 같습니다.

시민권을 받은후 이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과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시 시민권자 배우자가 어떤 경로로 입국했는지 묻지도 않지만 만약 물어도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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