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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했을 경우.

지역Nevada 아이디l**ht200****
조회1,979 공감0 작성일12/16/2011 7:22:46 PM
사실 혼인신고는 3년전에 했고 영주권 신청은 얼마전에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permanent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니면 temporary가 나오고 이민국에서 가끔 진짜 같이 사나 감시하고 그러나요?

그 감시 기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영주권 인터뷰 하기 전부터인가요? 아니면 후부터 teporary 영주권 기간동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답변주실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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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8:33: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를 3년전에 했다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사를 나올수 있습니다.

이민국 담당자도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일만 전문적으로 다루고있는 사람이라는것을 기억하십시요. 어떤 케이스의경우 현장 조사를 다녀오고 영주권을 발급한후 한달만에 다시 조사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현장 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현장조사없이 넘어 갑니다. 의심이가면 현장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2/17/2011 6:48:20 PM
미래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에 답 올리기 거북하지만 정보제공 차원에서 답 올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신 경우에는 서류접수 후 언제든지(하시라도) 결혼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의 시기는 언제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의 케이스는 인터뷰 전에 현장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임시영주권 승인 받은 후에 이민국직원의 현장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극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에도 현장방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방문의 케이스는 결혼생활 진위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타민족과의 결혼,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이거나 이민국에 투서가 들어 가 있는 경우이고, 어떤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시 두 사람을 분리하여 따로 따로 인터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부부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되어 인터뷰 받는데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현장방문의 대상이 되어 결혼생활 진위에 대한 여부를 확인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부부가 한 집안에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결혼일지가 인터뷰 일 부터 3년전이기에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원래의 규정은 결혼생활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단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승인하고 임시영주권 취득일 부터 1년 9개월 째 부터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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