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를 3년전에 했다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사를 나올수 있습니다.
이민국 담당자도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일만 전문적으로 다루고있는 사람이라는것을 기억하십시요. 어떤 케이스의경우 현장 조사를 다녀오고 영주권을 발급한후 한달만에 다시 조사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현장 조사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현장조사없이 넘어 갑니다. 의심이가면 현장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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