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엄마인 저와 딸(22), 아들(20)이 이국가족초청으로 이민왔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정년퇴직하면 오려고 아직 한국에 있고요.
이번에 아들이 대학공부를 힘들어하고있어, 아버지와 대화도 필요하고 하여 1학기 휴학 하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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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7/2011 7:05:41 PM
영주권자들의 경우 약 3개월 정도의 비상업적 목적 (친지 방문)에 따른 한국 체류로 군대를 가야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외에 이주한 영주권자들의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35세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계속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병무청 웹싸이트에 가시면 영주권자들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에 관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아직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