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서 오너의 답변에 따라서 달리 대응해야 하겠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오너가 해고를 통하여 이민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악의가 있지 않다면 오너에게 이민법상의 책임이 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각 주의 고용관계 법률에 비추어서 정당한 해고였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주법에 의해서 따져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주는 소위 Employment-at-Will 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사업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는 고용주의 임의로 페티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민국에 신고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 둔다면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