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의 배우자들의 경우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문호가 열리기까지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문호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기간이 약 2년 9개월입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실 경우 문호가 열린 후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로 입국하실 수 있읍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절한 비이민자 신분을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유지한 경우에 한해 문호가 열리면 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하루라도 빨리 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