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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k**a2****
조회747 공감0 작성일12/24/2011 2:41:29 AM
늘 저희 이민 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10월 20일에 한국갔다가 12월 9일에 미국으로 왔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한국에서 장기거주 할려고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미국에 온지 일주일후에 접수 했는데 이런경우 허락을 해 줄까요?

지문찍을 날짜가 연락오면 바로 지문찍고 출국할려는데
다시 한국으로 갈 일자는 20012년 2월 초가 될것 같습니다.
저의 일정에 차질은 없겠는지요?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나간다면 공항에서 출국 심사할때 괜찮을런지요?

다음 질문은 제가 이사짐은 얼마 안되지만 배편으로 부칠가 하는데 영주권자로서 무슨 절차가 필요하며 영주권 유지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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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1 8:48: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입국후 당일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사유만 확실하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통상 신청후 4~6주사이에 지문하게되므로 게획하시는대로 출국 가능 하겠습니다.

미국 출국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짐 부치는것도 전혀 문제가 안되니 안심하시고 업체에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잘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빕니다.

회원 답변글
k**a2****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12:48:44 PM
김유진 변호사님! 늘 바쁘실텐데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림니다.
이러한 정보가 저희 이민자들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사업 늘 번창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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