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미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으므로 체류신분이 불법이여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현재 LA의경우 신청에서 영주권 취득까지는 약6~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Clerk’s Office 에 직접 가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카운티는 출생기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90일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http://www.dhs.ca.gov/hisp/chs/ovr/marriage/GeneralInfo.htm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