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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p**lippark195****
조회929 공감0 작성일12/22/2011 9:29:2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 가까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왔고 한국의 전 남편과 사이에
12살 아들과 함께 미국에 채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주권자 남자와 재혼하는데
그 분도 재혼이 됩니다. 제 나이는 39살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아들의 경우도 함께 신청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부터 서류절차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미주중앙일보의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어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감사드리고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드려요.

이영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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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4:03:37 PM
저는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으로 저의 경험을 올립니다. (전문가가 아님니다))

1. .결혼신고를 두분중 한분이 거주하는 타운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증명서를 주시죠. 증인한명 동행하시고 가세요.

결혼 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립/연방 ID.
2.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의 사회보장 카드 또는 사회보장 번호.*
4. 18세 이상의 증인 한 명.
5. 신청비 28달러.
(뉴저지 보건노인복지부 참고...... 여기서 더 참고하세요. 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s
www.demarestnj.org/.../boh_Domestic%20Parners... - 한글로 되어있네요

2. 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남편분이 영어를 잘하시거나 하시면 본인이 하기도 하던데, 제생각엔 전문변호사님께 교회에서경험 있으신분 소개받아서 신청하세요>)
.
참고로 남편되실분이 영주권받으신지 5년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을 할수 있어요.
시민권신청하시면 부인의 영주권과 아들의 영주권이 더빨리 나와요. 3개월에서 6개월..

저의 답변은 맛뵈기에 해ㅤㄷㅚㅇ네요. 그냥 이런 흐름이다 참고하시고, 다른 전문가님께서 올려주실겁니다.
만약에 제 정보가 틀렷으면 다른분들의 정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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