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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034 공감0 작성일12/22/2011 8:17:13 AM
안녕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쯤 어떤사람이 비밀리에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하고는 5만불이 넘는 돈을 가져갔읍니다. 지금까지 비밀이기때문에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서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서는 아무른 정보를 주지도 않고 있읍니다

진짜 변호사를 통해서라면 변호사와 저와 전화통하가 한번은 있어야 하지 않읍니까? 그 사람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것이 이치에 맛는 말인지요?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힐것 같읍니다
돈이라도 받아야 할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불법이라서 어디다가 함부로 애기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줄때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주지도 않읍니다

제가 사기에 걸린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읍니다

또 문제는 그 사람이 제 서류를 다 카피해가지고 갔읍니다
그것도 걱정이고요 . 무슨 대책이 없는지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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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11:07:51 AM
이런 글을 읽는 제3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연히 이민 사기 이지요.
당장 경찰이나 이민국에 신고하세요
그렇게라도 미국에 꼭 살아야 합니까? 삶의 질에 만족 하십니까?
k**h****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11:28:17 AM
이민사기에 당하신겁니다.
비밀리에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1000000% 사기입니다. 힘내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만드셔서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글 쓰신분이 잡혀가지 않습니다.
일단 영수증도 없으시니 증거로 제출할 것이 없으신것 같은데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통화내용 녹음이나 CCTV내용등 일단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경찰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세요.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시민권자 가족을 통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wi**** 님 답변 답변일 12/23/2011 5:10:45 PM
음..........

물귀신 작전이 최고 입니다. 일단 소형 녹음기 몸안애 챙기시고 서류 빨리 라고 졸라서 돈달라고 하면 녹음하여
이민국에 고발 하세요.

돈받기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치루게 해야 염병할 놈도 정신이 들겠지요.

이민국은 보통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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