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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LC PERM에서 Supervised recruitment Notice를 받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n**im1****
조회2,840 공감0 작성일12/21/2011 10:24:33 PM
Sponsor가 생겨 EB2 진행중입니다.
LC PERM(신청일자 2011.6.23) 단계인데.
Audit이 있어 추가서류 제출후 또 다시 Supervised recruitment Notice를 12월21일 ETA로부터 받았습니다.

광고 구직 직군은 Database Administrtos(15-1141)로 prevailing wage가 $91,770.00 per year이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직군 전공자로 분명 재 광고후 많은 이력서를 받게 될것 같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ETA 심사관에게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꼬인 경우 어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더 낳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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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1 9:03: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우선적으로 거쳐야 할것이 노동청 허락입니다. 미국사업체가 직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국내에서 열심히 뽑아보고, 만일 못 뽑게 되면 외국사람을 고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취업이민의 첫발입니다.

그런데 뽑는 과정에서 정말로 사람이 필요하여 뽑는 것이어야지 그렇지않고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해주려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것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이라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미국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임금을 줄것, 비슷한 자격자가 지원하면 꼭 인터뷰하고 채용해야하고, 채용 안하게 되면 그 이유가 정당할것, 그리고 직책 수행에 필요한 조건만 요구할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낮게 주어 미국 노동자가 못오게 하거나, 비슷한 자격이 있는데 미국지원자를 안 뽑거나, 필요 이상으로 높은 자격을 요구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거절하게 됩니다.

주어야 할 임금은 연방 노동청이 직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주며, 만일 그 임금이 높다면,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임금이 높다고 항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격자가 이력서를 보냈으면, 꼭 인터뷰를 하여 고용하게 되고, 영주권 절차 진행은 중단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고용 안하게 되면 인터뷰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왜 고용 안했는지 그 정당성이 노동청에서 인정 되어야만 합니다. 또하나는 직책에 적절한 자격 조건을 요구해야지, 혹시라도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면, 이는 미국 노동자를 못오게 유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거절 사유가 됩니다.

미국노동청 행정재판소는2010년 4월 15일 이와 비슷한 Wissen이라는 사건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PERM 신청을 거절한것이 옳다고, 노동청의 거절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주권 시작할때 뽑는 지원자 자격 조건을 조금이라도 노동청 기준보다 높으면, 결국에가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라리 현재것을 포기하고, 직업마다 다르게 나오는 노동청의 기준을 다시한번 연구하시길 권 합니다.

과도하지않게 자격요건을 요구하면서 다시 시작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즉 노동청과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규정에 많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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