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고 한국으로 여행한후, H 나 L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실경우 I-485신청은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여행한후,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실경우,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분상태가 “Parolee Status” 로 바뀌고 소지하고 계셨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사용함에 있어 이점을 늘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행허가서로 출국한후 영주권이 거절되어도 여행허가서가 미국비자를 대신하므로 재입국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하신 분처럼, 모든 절차가 다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몇년을 영주권을 못받고 아직도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이유는, 아무문제가 없는 영주권 절차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Name Check” 라는 신원조회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고 그 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도 FBI로부터 신원조회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FBI 에서 이민국에 결과에 대한 통보를 못하게 되면, 이민국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 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이민국을 찾아가 확인해 보아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민국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라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FBI 가 확인 안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 인력 난 때문에 빨리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망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바침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간이 불합리하게 너무 오래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국은 신원조회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FBI 를 재촉하여 빨리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많이 지연 될 때에는 소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