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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 초청 도움 필요합니다.

지역ETC 아이디vis****
조회3,089 공감0 작성일12/28/2011 1:40:30 PM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달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제 누나가 미국에서 오버스테이로 있는데

제가 누나를 초청하면 누나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누나가 관광으로 미국에 들어온지 8 년 정도 됩니다.

매형과 조카도 8 년 전에 같이 들어왔구요.


누나를 형제 초청하면 누나 및 누나 가족이 영주권을

얼마만에 받을수 있는지와 가능한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등에 대해서 꼭 좀 알려 주십시오.


더불어, 누나네 식구를 형제 초청하면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오버스테이] 로 인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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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1 7:56:01 PM
가족이민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로 가족이민 청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현행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이민 사면안이 통과되어 불체와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해 두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 청원에 소요되는 이민국 수수료는 현재 420불이고, 변호사비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누님 가족의 경우 그 동안의 오랜 불체로 출국을 하시게 되면, 이후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십니다.

회원 답변글
vis****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9:22:14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요점을 다시 여쭈어 보면... 누나네의 미국내 신분이 오버스테이 된 상황인데도 미국에서 시민권자 초정을 받을 수 있나 입니다.
t**okan****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10:24:39 PM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친철한 답변 읽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직접 찾아뵙고 변호사비 내시고 수속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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