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비자(K-3)를 시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K-3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에 먼저 와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할 경우 결혼 후 부부간의 떨어져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beneficiary)가 수속을 밟아 미국에 오려면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보다 좀더 일찍 미국에 오고 싶을 경우 약혼자 비자(fiancee visa:K-1)처럼 결혼한 배우자도 K-3비자를 신청해 수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결혼수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을 절반정도 단축시킬 수 있지만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려면 4개월에서 10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 비자 (K-3)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달리 배우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배우자가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약혼자보다 부부가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민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되기 전에 K-3 비자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I-130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