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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ETC 아이디g**codu****
조회649 공감0 작성일1/4/2012 8:27:44 AM
안녕하세요,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3년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나왔는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지금도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였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안받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관계로 미국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안받아 가지고 나와 공항 검색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종합병원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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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2 2:29:09 PM
미대사관 영사과에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해서 영주권자로 미국에 귀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3년간이나 해외에 체류하셨기 때문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지 않으시고 바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실 경우의 입국 가능성 여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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