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형제가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초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가족이민은 시간만 지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고객에게 시민권 형제 초청을 해 놓으시라고 권하면 수속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거절하시는분도 있으신데 몇년후 다시 찾아와 그때 신청하지 않으신걸 후회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법이 바끨수도 있는만큼 이민의사가 없는 형제라도 신청해 놓으면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수 있습니다.신청해 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2를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