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함께 거주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득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이민국에서 의심해서 시간이 오래 결릴수도 있고 사랑에의한 결혼임을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범죄사실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혼의경우 이혼 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아니여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상태에서 한국으로 출국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초청은 가능하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불법체류는 3년,1년이상 불법체류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대문에 사면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면 신청은 승인 받는게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나가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