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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w2****
조회1,457 공감0 작성일1/11/2012 1:29:35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2006년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미국 간호사로 일하시는 덕분에 2008년에 I 485 를 신청했는데요.

학생비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영주권 신청 후 2008년 12월과 2010년 6월에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USCIS 에서 request for evidence라고 편지가 왔는데, 제가 한국에 두 번 나갔을 때
I-131 신청을 하지 않고 나갔다고 please provide evidence that you were granted advance parole. 이라네요..

변호사 없이 신청중이라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달 전에 그린카드가 나온 상태이고 (제 영주권 신청 당시 어머니는 pending 상태), 저는 2010 년 4월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었고, 아직 졸업까지 한학기 남았어요.
8월부터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나갔다 온 것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deny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들어가야할까요?
87일 안에 evidence를 제출해야하는데, 저는 제출할 서류가 없고 이러다가 졸업도 하기 전에 추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말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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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2 2:28:49 PM
H 나 L 비자 소지자들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졸업 후 새 직장에서의 Job Offer를 바탕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다른 옵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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