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변호사입니다.
14세 생일이 되면 기존의 영주권을 새 영주권으로 교체(replace)해야 한다는 근거는,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의 중앙 화면에 영주권자 (Green Card)를 위한 안내란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14세 또는 미만 자녀의 영주권을 보시면 지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때 필수적인 과정인 지문날인을 통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세가 되면 지문날인의 의무가 생기고 신원조회를 거쳐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 분이 작년 11월에 이미 14세가 되었으므로 '14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는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영주권 교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서류작업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단 시간이 많이 들고 시행착오를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여부는 직접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