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생일이 된 지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만 16세 이후에도 유효하다면 접수비를 면제받고 지문날인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자녀분의 경우 올 2월 달에 영주권이 만기되므로 지문날인비 및 이민국 접수비를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2월 달에 14세 생일이 된다고 했을 때 졸업여행을 가는 5월달까지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보통 처리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럴 경우, 일단 접수 후 지문을 찍으시고 캐나다에서 미국에 입국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지문날인 확인서를 보여줌으로써 규정에 따라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고, 지금 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영주권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 자격 자체가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때론 접수 후 이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 시기가 졸업여행을 가는 시기와 겹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