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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와이프로 영주권신청하기

지역Ohio 아이디n**oozo****
조회1,969 공감0 작성일1/10/2012 11:02:4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와이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검색중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신랑이 영주권자인 상태에 한국에서 재작년 결혼 후 미국으로 함께 건너갔습니다, 가서바로 혼인신고는 했구요
저는 우선 f1빚로 들어가서 학교를 3개월정도다니다가 마냥 영주권을기다릴수가없어서
최선의 선택을 한게 신랑이 직업군인을 신청해서 시민권ㅇ을 빨리 취득해서 제가 빠른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6월 한국애 돌아왔고 신랑은 직업군인을 신청후 시민권을 한달전에받게 되었어요.
1.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될까요?

2.그리고 영주권신청 후 영주권취득전까지 만약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되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된다고하는데 사실인지?

3. 무비자로 3개월이상 불법체류시 영주권취득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제가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우선 반드시 무비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신청후 한국으로 돌아오는게문제가 된다면 3개월만 거주 한 뒤 한국으로 출국하면 신랑이 신청하는방법이 괜찮을까요?

그리고 영주권신청시 어떤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변호사선입비용도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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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2 8:39:41 AM
안녕하세요?
감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그리고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 신청후 한국으로 출국할겨우 영주권 신청이 취소됩니다. 나가실려면 여행증명서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 취득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디겠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무비자 입국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목적의 방문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재혼일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도 무비자 입국시 소지하지 마시고 우펀으로 보내시는게 안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실경우 변호사 비용은 1,000불 입니다.
회원 답변글
u**lawhel****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5:17:08 PM
무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정식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미국에 계셔야 하고. 한국에 나갈일이 있으면,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를 작성하시고 approve를 받고 나가야 합니다

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서류외에, 부부 공동명의의 집 문서, 전기세, 은행 statement, 배우자(시민권자) 의 최근 2년 Tax Return 등이 필요합니다

수속대행비용은 $500 입니다.

usalawhelp@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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