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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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2 1:53:0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4월29일이 영주권 만료일이 되어서 만료일 3개월전이 되는 이번 1월 29일에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음력 설전에 아기를 데리고 친정 식구들을 보러 18일 출국을 합니다.
저는 직장과 공부관계로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 서류에 집사람이 미리 서명을 하고 출국할 경우
그 서류의 날짜를 써 넣는 난에, 서명한 날짜를(예를 들면 1월 17일로) 써넣고
1월 29일에 우편으로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비록 18일에 출국을 해도 신청 서류를 1월 29일 보낼 것이기에 서명날짜를 1월 29일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