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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조회835 공감0 작성일1/10/2012 1:53:0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4월29일이 영주권 만료일이 되어서 만료일 3개월전이 되는 이번 1월 29일에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음력 설전에 아기를 데리고 친정 식구들을 보러 18일 출국을 합니다.

저는 직장과 공부관계로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영주권 조건부 해제 신청 서류에 집사람이 미리 서명을 하고 출국할 경우
그 서류의 날짜를 써 넣는 난에, 서명한 날짜를(예를 들면 1월 17일로) 써넣고
1월 29일에 우편으로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비록 18일에 출국을 해도 신청 서류를 1월 29일 보낼 것이기에 서명날짜를 1월 29일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6:40: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신청서에 실제로 서명한 날짜를 기입하시고 접수 가능한 기간에 맞추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c**192****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1:00:59 PM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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