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B-5의 투자금 회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u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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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2 1:35:35 PM
전문가님에게 문의합니다.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조건도 해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영주권을 반납할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에 투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초기에는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모집하였다가 이민국에서 변경을 하라고 했다는 서신을 받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서명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받았는데요.
각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