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 고용주 변경과 함께 취업 이민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주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