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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6년차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f**arat****
조회1,490 공감0 작성일1/9/2012 9:47:23 PM
안녕하세요?
H1B 6년차입니다. 현재 미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2달을 합해서 12월 1일 까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규정상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없는 직장이고요. 지난 2011년 12월에 새로 스폰서를 구했는데 석사 학위로 급히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만약 2월 초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영주권 신청해서 12월 1일까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약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할것 같습니다만 금전적인 도움은 받을수 없고 제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같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과 어느정도의 금액이 소요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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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2 10:46: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H-1B) 고용주 변경과 함께 취업 이민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주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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