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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부인은 시민권을 따려 하는데

지역Virginia 아이디j**uco****
조회1,392 공감0 작성일1/15/2012 4:34:54 PM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부인은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순서는 시민권 획득후 연주권 포기가 맞겠지만 사정상 포기먼저 하여도
나중에 시민권따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또 미국시민이 되면 나중에 남편을 영주권자로 초청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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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1:14: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시민권 취득과 남편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할경우 미국내에서는 약6개월 한국에서는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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