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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의 유효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935 공감0 작성일1/15/2012 1:56:07 PM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서 체재하다가 9개월만에 미국으로 잠시 들어왔다 다시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다시말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2년의 기간 이내라면 몇차례가 될지라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출국하였다가 미국으로 입국시 한번밖에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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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2:30: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 유효기간이내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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