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하였을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일을 했지만 영주권 받고 곧바로 그만둔 경우와, 일은 안하고 세금 보고만 한경우도 해당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곹바로 그만둘경우 문제가되면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취소 되면서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는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추후 시민권 취득에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어떤것을 더 우선 순위로 할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에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