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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g**codu****
조회889 공감0 작성일1/15/2012 5:17:49 AM
자녀가 있는 캐나다 영주권(2000년 취득)과, 직장이 있는 미국 영주권(2005년 취득)을 가지고 양국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2009년 초 미국을 떠나 자녀가 있는 캐나다에 들려 머물던중 뇌졸중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그만 현재까지 3년동안이나 캐나다에서 재활치료 및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직장도 없어졌고, 따라서 미국 영주권은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유지할 필요도 없어져 포기(반납) 하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강상태로는 비행기를 16시간씩 타고 한국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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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9:16:0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캬나다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영사관에 예약을해야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미국에 방문할일이 생기면 미국 입국시의 국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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