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 자격요건이 갖추었다면 모두 가능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할지는 전문변호사와 귀하의 학력이나 경력 현재 직위등을 가지고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종교이민은 현재 미국내 스폰서 교회에 실사를 한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신청으로 실사를 받은 교회는 바로바로 승인 나지만 실사 기록이 없는 교회는 실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실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실사가 끝나기까지 지루한 기다림이 될수도 있습니다.비성직자 종교이민은 2012년9월30일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연장될 확률은 많지만 현재 이민법에는 그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