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두명의 조카를 동시에 입양하였습니다. 법원에서 2010년 7월에 입양승인을 받았습니다. 1명의 조카는 이번달에 18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조카는 현재 14세 입니다. 제 동생은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여 이번달 말에 지문을 찍습니다. 제 동생이 시민권을 획득 후에 현재 18세가 된 조카를 영주권신청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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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2012 5:37:3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부모와 동일하게 0순위로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시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