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상대 배우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해 줄 수 있나요? 아직 임시영주권이고요,둘 중 한아이는 18세 전에 친구가 재혼했다네요. 어떤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빠른지 알고 싶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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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2012 5:10: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은 2~3년정도 소요됩니다. 자녀 나이가 18세미만일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의붓아버지가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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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j****님 답변답변일1/12/2012 8:06:29 PM
설명 감사합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선뜻 나서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