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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417 공감0 작성일1/12/2012 12:41:09 PM
불체가 된 이후에도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바른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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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2 1:14: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 신청은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고용주가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승인(LC)을 받는것 입니다. 2단계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신청(I-140)허가를 받는것 입니다.3단게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고용주가 신청하는것으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불법제류자든 한국에있든 상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는 3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1~2단게 승인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미국내 체류자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재입국금지 조항에 걸려서 이민비자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3년,1년이상은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취업이민 신청시 사면신청을 함께 할수는 있지만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케이스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겟습니다.

회원 답변글
M**ICAJ****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36:17 PM
빠르고 정확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1-2 단계를 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불체가 1년이 넘는 케이스이니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군요.
아니면 1-2 단계라도 해 두는게 저의 체류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12년 복 마니마니 받으세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3:44:59 PM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취업이민 진행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1단계는 6개월이내에 가능하고 2단계는 3~6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최근 감사에 걸릴경우 1~2년씩 걸릴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이 현재 신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해 놓으면 245i조항같은 사면이 있을경우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될수 있습니다.
M**ICAJ****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4:05:44 PM
1-2 단계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스폰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그게 되면 노동허가서와 쇼셜번호를 갖게되나요?참고로 저는 훌세일 스토어에서 스페니쉬를
하는 세일즈맨으로 한 회사에 장기근무한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뻑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5:05:23 PM
지금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취업이민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할수 없는 업종이 유리 합니다. 1,2단계를 승인 받아도 일할수잇는 허가나 소셜은 받을수 없습니다.
m**icaj****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8:02:20 PM
김변호사님 바쁘신 시간중에 무료로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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