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 신청은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고용주가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승인(LC)을 받는것 입니다. 2단계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취업이민신청(I-140)허가를 받는것 입니다.3단게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고용주가 신청하는것으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불법제류자든 한국에있든 상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는 3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1~2단게 승인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미국내 체류자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재입국금지 조항에 걸려서 이민비자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3년,1년이상은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취업이민 신청시 사면신청을 함께 할수는 있지만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케이스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