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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가지 질문이요! (드림법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조회1,025 공감0 작성일1/12/2012 2:18:26 AM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얼핏 들은거 같아서 확인차 물어보려고 합니다.
불체자 학생들도 tuition fee를 waived받을수 있ㄷㅏ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 봄학기부터 대학교를 들어갈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지라 fee waived를 받을수 있을련지요.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입니다.
제 priority date은 11.7.2008년입니다.
2월문호에 2004년 12월이라고 나와있는데 문호가 열릴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운전도 못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운전면허라도 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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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7:15:00 AM
1. 등록금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하면 불체자도 AB540을 작성하면 시민권자와 동일한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커뮤티티 칼리지, UC 계열 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계열 대학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학비 보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3. 운전면허증은 워싱톤주에서 소셜 번호가 있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이면 요즘 거주 심사가 까다로워서 거의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ny731****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9:36:15 AM
현재 소셜 넘버는 있으신가요..........?
아님 합법적 신분을 보여 줄수 있는게 있으면 면허증 딸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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